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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규직 월급의 68%”…올해도 허탈한 학교비정규직의 추석

등록 2018-09-24 09:55수정 2018-09-24 14:56

추석 앞둔 17일 올해 첫 임금협약·집단교섭 시작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정규직 80%대 급여’ 요구
첫 협상부터 교육부 불참 등 장기화 우려 높아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정부의 약속” 목소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추석 연휴 직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던 중 조합원이 보내온 장미를 머리에 꽂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추석 연휴 직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던 중 조합원이 보내온 장미를 머리에 꽂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가뜩이나 최저임금 (실질적) 삭감 때문에 속이 너무 부글부글 거려서 가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한 비정규직 특수교육실무원)

“어느 정도 처우가 개선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것 같아요.”(어느 과학실무사)

“비정규직이라는 건 우리 세대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 아이가 26살, 27살인데 아이들 세대에서는 비정규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김해의 한 학교 사무행정직)

지난 6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에 쏟아졌던 학교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타까운 목소리는 3개월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풍성하고 넉넉해야 할 추석을 앞두고도 이들의 마음과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지난 17일 학비노조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2018년 첫 임금협약과 집단교섭을 시작했지만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 노동자’인 학교비정규직은 40만명에 이른다. 지난해에야 겨우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처음 교육부-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이뤄냈다.

학비노조 쪽의 핵심 요구는 임금조건의 개선이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은 영양사·사서·전문상담사 등이 포함된 교원 유사직종을 ’유형1‘로 구분해 한달 기본급 183만4140원, 교무·행정 실무사 등 행정직 유사직종이 포함된 ‘유형2’의 기본급이 164만2710원에 그친다. 이에 더해 그나마 열악한 급여를 보충해주던 ‘복리후생비’(교통·급식비 한달 19만원)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한해 실질임금이 최대 수백만원까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피해 대상이 학교회계직원 14만명, 파견·용역 직원 2만5천명 등 약 17만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치도 있다. 학비노조 쪽은 지난 6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보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를 지키라고 요구한다.

아울러 학비노조는 현재 학교 정규직 대비 평균 ‘60%대’에 불과한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10년차 기준으로 9급 정규직 공무원은 1년차 때보다 한달 93만원이 인상되는데, 비정규직 인상분은 17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학비노조는 5만~13만원 정도의 근속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근속수당도 최대 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80% 수준으로 좁혀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각 시·도 교육청, 교육부와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다. 게다가 학비노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첫 교섭에서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교체시기여서 양해해달라’며 교섭에 참석하지 않았다. 학비노조 쪽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 뿐 아니라 현 장관과 유은혜 장관 후보자 모두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이라는 국정과제를 약속한 상황이라 더 배신감을 느낀다”며 “이번 교섭이 정부 공약이던 공정임금제 실현과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본격 실현하는 교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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