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한겨레> 자료사진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고문 은폐 사건 관련해 국가정보기관이 공안사건 등 수사와 공소에 관여하는 대통령령 규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과거사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는 11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고문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정보기관이 검찰 수사와 공소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 속히 없애고, 앞으로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국민과 피해 당사자들에게 검찰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도 권고했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이었던 김 전 고문은 1985년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강제연행돼 23일간 고문당했다.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검찰은 김 전 고문의 폭로 등으로 고문 사실을 인지했지만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지침대로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는 등 방식으로 이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근안씨 등 고문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역시 안기부 ‘강력 조정’에 따라 김 전 고문의 고문 사실을 밝히기 위한 신체감정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안기부가 고문사실 은폐의 배후에 있었고, 법원과 검찰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고 정리했다. 특히 “검찰은 고문수사를 용인, 방조하고 고문을 은폐하는 데 권한을 남용했다”며 정보기관이 공안사건 등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이 원인(‘안보수사조정권’)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대통령령)은 검찰이 △정보사범 신병처리와 신문에 대해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고, △경찰의 (불)기소 의견과 다른 처분을 할 때는 국정원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과거사위는 “‘안보수사’, ‘공안수사’를 다른 사건과 취급하게 하고 정보기관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냉전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권위주의 정부 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며 해당 규정의 폐지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관련해서도 검찰이 정권의 외압에 따라 사건을 축소하고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는 “초기 검찰이 치안본부의 조작?은폐 시도를 막고 부검을 지휘해 물고문으로 인한 질식사를 밝혀낸 점은 높게 평가해 마땅하다”면서도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정권 안정이라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해 치안본부에 사건을 축소·조작할 기회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잘못된 수사 사례와 모범적 수사 사례를 대비해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을 검사와 수사관 교육 과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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