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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언론보도 가장 ‘가짜뉴스’ 처벌 방안 만든다

등록 2018-10-16 10:10수정 2018-10-16 10:44

정부가 언론 기관이 아닌데도 보도를 가장해 이른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법무부는 16일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허위조작정보를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사실’로 규정했다. 또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의견 표명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등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법무부는 “허위조작정보 확산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조장·왜곡하며,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심각한 정치·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진실을 가리는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한다”고 했다. 박상기 장관은 검찰에 “허위성이 명백한 중대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는 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우선 유관부처와 협의해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차단하고,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등 삭제 요청권을 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이뤄졌을 경우에 한해 삭제 및 반박내용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손보겠단 것이다. 또 언론 기관이 아닌데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정보통신망법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원 판결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유관 기관에 제공해 삭제 요청, 단속 등 조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 티브이(TV)를 통해 퍼뜨려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일간베스트’ 사이트 게시판에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려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된 사례 등을 ‘허위성이 확인된 사례’로 꼽았다.

다만 이번 대책을 두고 ‘과잉 규제·처벌’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불분명하다.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면서, 의견을 교묘하게 사실처럼 짜 맞춘 경우는 ‘가짜뉴스’인지 증명하는 게 쉽지 않다”며 “이번 대책대로라면 포털사이트에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 특정 발언만 해도 삭제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했다. 현소은 김양진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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