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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가짜뉴스 사각지대 유튜브 ‘정조준’

등록 2018-10-16 21:01수정 2018-10-16 22:15

언론사 보도 준하는 책임 물을듯
“페이스북·트위터 내용도 처벌 가능성
자유로운 의사표현 전반적 위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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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무부가 밝힌 허위조작정보 처벌 강화 방안은 그간 ‘가짜뉴스 사각지대’로 지적된 유튜브 등을 통한 1인 미디어를 정조준하고 있다. 주요 가짜뉴스 유통창구인 유튜브 1인 방송에 대해서도 앞으로 언론사의 보도에 준하는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정보통신망법의 삭제요청권 신설은 명예훼손 등 개인권리 침해와 관련돼 있고, 그 외 특정 집단에 대한 가짜뉴스는 정보통신망법에 ‘언론보도를 가장한 유포 행위’ 내용을 새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모욕죄 피해자는 특정돼야 한다.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그 모욕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린다’ ‘이슬람교도들이 여성들을 무차별적으로 성폭행한다’ 등의 가짜뉴스는 아무리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되고 그 구성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더라도 처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유튜브 방송 등에 대해서도 언론사에 준하는 책임을 부과하면 현행법 테두리 ‘밖에서’ 가짜뉴스를 쏟아내는 일은 줄일 수 있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짜뉴스의 유형이 다양해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포털사이트 등에선 책임을 면하기 위해 무슨 말만 해도 지워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섣불리 정부가 나서는 순간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정부안대로 하면 유튜브의 가짜뉴스는 줄어들지 몰라도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결국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인 이강혁 변호사도 “허위조작정보 유포는 언론기관에 의해 이뤄질 때 사회적 폐해가 더 심각하다”며 “언론기관이 아닌 곳보다 언론기관에 엄격히 책임을 묻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우려에 법무부 관계자는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사실로 처벌 대상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 개선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부분을 더 세심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현소은 고한솔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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