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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삼성 불법파견 무마’ 정현옥 전 차관 등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8-11-01 18:33수정 2018-11-01 20:56

“삼성과 협의해 결론 뒤바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014년 열렸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지하는 교수학술 4단체 기자회견.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014년 열렸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지하는 교수학술 4단체 기자회견.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013년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노동자 불법파견 사실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1일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2013년 7~9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 관련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낼 것이 예상되자 근거와 전례가 없는 본부 회의를 개최하면서까지 근로감독 담당자들에게 감독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고, 독립적·객관적 조사를 통한 결론 도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며 “(정 전 차관 등이) 기간을 연장한 수시 감독 진행 중 감독 대상인 삼성 쪽과 협의해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라고 밝혔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노동개혁위) 조사결과를 보면 노동부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서비스센터에 대한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6월24일부터 7월23일까지 수시 근로감독을 했다. 당시 현장 근로감독관들은 “원청에서 최초 작업 지시부터 최종 평가에 이르기까지 하청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노동부 고위 간부들이 지시해 근로감독은 한 차례 연장됐고, 그해 9월16일 정 전 차관 주재 회의에서 “불법파견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뒤집혔다. 특히 감독 연장 이후 노동부 고위 간부들은 감독 대상인 삼성 쪽과 물밑 협상까지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7월4일 정 전 차관을 비롯해 당시 노동부 관계자 10여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달 13일 노동부 노동정책실 등을 압수수색해 당시 근로감독 기록과 내부문건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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