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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CCTV 통한 감찰 위법” 경찰관들, 국가 상대 손배소

등록 2018-11-08 13:45수정 2018-11-08 22:08

CCTV
CCTV
시시티브이(CCTV)를 이용한 감찰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조지훈)는 “경찰이 소속 직원 감찰을 위해 CCTV를 위법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피해 경찰관 두 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민변은 “경찰이 설치한 CCTV의 본래 목적은 시설안전이지만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는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2016년 경기도, 전라남도 해남 지역 파출소 경찰관 ㄱ, ㄴ씨는 ‘근무 태만’을 이유로 각각 정직 2개월·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관할 경찰서는 CCTV를 열람해 이들이 야간순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잠을 자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당시 감찰을 명목으로 해당 경찰관 근무지의 CCTV 영상 기록을 한 달 분량을 입수했다.

민변은 “경찰 내 CCTV는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다”며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도 없어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간의 근무 생활을 촬영한 CCTV를 무작위로 수집하는 것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경찰 내부 감찰을 위해 과도하게 CCTV를 활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당시 경찰청장에게 내부 감찰 시 CCTV 정보가 절차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시행하라 권고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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