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 관련해 차한성 전 대법관이 지난 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일제 징용 손해배상 소송 지연 의혹과 관련해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2013년 12월 1일 오전,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부름을 받고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 전 실장·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부적절한 만남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비서실장이 차 전 대법관에게 일제 징용 피해자들 소송 최종 결론을 최대한 늦추거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어 줄 것을 요구했고, 법원행정처는 그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이 김 전 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소송 서류의 국외 송달을 핑계로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자연스럽게 늦추는 방안을 제시한 정황도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이 행정처장으로서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수시로 만날 수 있었던 만큼 청와대의 지시를 재판부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 전 대법관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양승태 사법부의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