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주류 광고에서 ‘술 마시는 장면’ 퇴출을 추진한다. 담배와 술 모두 건강을 해치지만, 담배 광고에 견줘 주류 광고 규제 수준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주류 광고에서 ‘술 마시는 장면’ 퇴출을 추진한다. 담배 광고에 견줘 주류 광고 규제 수준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류 광고 비용은 2000년 767억원에서 2017년 2854억원으로 3.7배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음주 폐해 예방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거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는 표현을 금지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등급의 방송 프로그램·영화·게임 등에 주류 광고를 붙이는 것도 금지할 계획이다. 주류 용기에 표시하는 과음 경고 문구를 광고에도 노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이러한 광고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 아동·청소년 시설 등을 금주 지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도시공원 같은 공공장소는 지역사회 합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금주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지자체 61곳에서 금주 지역을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최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19살 이상 성인 10명 가운데 4명(39%)은 지난해 한달에 한번 이상 폭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시는 술 종류와 상관없이 남성은 7잔(맥주 5캔), 여성은 5잔(맥주 3캔) 이상 마시면 폭음으로 규정한다. 지난해 알코올성 간 질환 등 음주 관련 사망자는 4809명으로 5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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