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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과거사위, 이상득 3억 수수 의혹 재수사 권고

등록 2018-11-14 10:13수정 2018-11-14 10:40

신한은행쪽이 ‘MB 당선 축하금’ 전달 의혹
과거사위 “대가성 규명땐 공소시효 남았고
국정농단 수사과정 추가 단서 확보 가능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지난 3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지난 3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의혹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법무부는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회)가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관련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라응찬, 이상득에 대한 뇌물 사건’을 검찰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현금 3억원 수수자가 이상득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뒤 시민단체 고발로 재차 검찰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현재까지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무성한 의혹만 양산”했다며 “범행 일시(2008년 2월)로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뇌물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점,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남산 3억원의 실체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권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당시 검찰 수사가 부적절했음도 지적했다. 당시 수사팀은 2010년 9월 당시 사건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45일이 지나서야 늑장 압수수색을 해 객관증거 확보의 적기를 놓쳤고, 라응찬·이백순·신상훈(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핵심 관련자 3명이 사용한 휴대폰을 압수 대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또 신한은행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정치인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기재된 이백순의 자필 메모를 확보했음에도 이백순의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다.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신한지주 부사장이었던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이 진술자를 대상으로 “3억원이 정치권에 넘어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고, 게이트화될 경우 다칠 수 있다”며 진술 번복을 회유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도 확인됐다.

‘남산 3억원 제공’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께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을 시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현금 3억원을 당선 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신한은행 쪽이 2010년 9월2일 당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신한은행 창업자인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 6600만원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여 수사하던 중,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들이 경영자문료 사용처에 대해 이백순 은행장과 함께 3억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남산 3억원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한 채 라응찬을 혐의없음 처분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과 이상득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6개월 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기록을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면담해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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