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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청교육대 근간된 계엄포고 13호… 재심으로 ‘법적 판단’ 받을까

등록 2018-11-14 15:52수정 2018-11-14 21:41

삼청교육대 희생자 가족들이 2006년 9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1회 희생자 추념식에서 헌화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삼청교육대 희생자 가족들이 2006년 9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1회 희생자 추념식에서 헌화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탈출을 시도하다 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해자가 전두환 정권의 계엄포고 13호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전두환 정권의 계엄포고 13호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한일영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한일영(60)씨가 법원에 형사재심 청구를 냈다”고 14일 밝혔다. 전두환 신군부는 계엄포고 13호를 내리고 1980년 8월1일부터 이듬해 1월25일까지 6만755명을 영장도 없이 검거했다. 이 중 3만9742명이 ‘순화교육 뒤 근로봉사’ 대상으로 분류돼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1980년 한일영씨 또한 물놀이를 갔다 영문도 모르고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로 연행된 뒤 경기도 연천 5사단의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무차별 구타에 항의하다 똥물을 강제로 마시는 등 극심한 인권 유린에 시달렸다. 탈출을 시도했지만 얼마 못 가 헌병에 체포됐다. 1980년 10월 한씨는 계엄법 및 계업포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만기 출소했다.

한씨에 적용된 계엄포고 13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불량배를 일제히 검거·순화해 밝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는 취지의 문구로 시작한다. “순화 교육 및 근로봉사기간 중 지정 지역을 무단이탈하거나 난동·소요 등 불법행위를 일체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엄포고 13호는 내용이나 절차상 명백히 헌법에 위반돼 위헌·무효라는 게 변호인쪽 설명이다. 비상계엄이 확대되던 시기 전두환 정권의 폭동 행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므로 내란 행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신체적 자유도 침해했다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 사유 중 하나로 두고 있다. 유죄 선고의 근거가 된 법이 위헌이거나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져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국방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이 삼청교육대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구타 등 가혹행위로 숨진 사람은 54명에 이른다. 불량배를 소탕하겠다는 목적과 달리 검거자의 35.9%는 전과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삼청교육대 실시의 근간이 된 계엄포고 13호에 대한 법적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변호인쪽 설명이다.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는 “삼청교육대에 대해 어느 정도 진상규명이 이뤄졌고 삼청교육대를 시행한 전두환 등이 내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한씨는 어떤 피해 구제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재심은 계엄포고 13호에 대한 최초의 법적 판단을 받아본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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