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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수사팀, 민일영 전 대법관 9일 참고인 조사

등록 2018-11-15 09:40수정 2018-11-15 09:54

국정원 댓글 사건 상고심 주심…행정처 개입 여부 조사
민일영 전 대법관이 2015년 9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퇴임사를 밝히고 있다. 대법원 제공
민일영 전 대법관이 2015년 9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퇴임사를 밝히고 있다. 대법원 제공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고심 주심인 민일영 전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5일 “민일영 전 대법관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관련해 지난 9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법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상고심의 주심이었다.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 댓글 사건’ 상고심에서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문제 삼아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의 전자문서 파일 2개에 대해) 출처 및 기재 경위가 불분명한 내용이 담겨 있어 업무상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이버 활동 범위가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민 전 대법관에게 양승태 대법원·법원행정처의 외압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1심 재판은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15년 2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1심 선고 전 행정처는 ‘원세훈 사건 개요’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 선고 결과를 파악하려 애썼다. 항소심 선고 전후로는 원 전 원장의 선고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해두었다. 특히 판결 선고 후 ‘우병우 민정수석이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문서 내용을 확인했다. 실제로 상고심은 문서 내용대로 신속하게 진행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검찰은 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 진행과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도록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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