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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혁당 사형’ 대법 선고 전 미리 통지

등록 2005-12-13 02:04

사형집행 문서 첫 공개 … 관련 서류 조작 의혹
1975년 4월9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지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희생자의 사형집행 관련 문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민청학련·인혁당 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8명 가운데 유가족이 국외에 있는 우홍선·이수병씨를 뺀 6명의 형선고 통지서와 사형집행 명령서, 형집행 지휘서를 국가기록원에서 넘겨받아 12일 공개했다.

이 서류를 보면, 형선고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이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있었으므로 통지한다”고 적혀 있으며, 수신자는 비상고등군법회의 검찰부장과 서울구치소로 돼 있다. 이 통지서에는 1975년 4월8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대법원 선고보다 7시간 이른 오전 3시에 비상고등군법회의 검찰부에 접수됐다는 소인이 찍혀 있다. 사법기관의 최종 선고도 나기 전에 이미 사형이 확정된 셈이다.

이 단체는 형선고 통지서 등 관련 서류의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형선고 통지서에 찍힌 서울구치소 접수 시각은 대법원 선고 4시간 뒤인 4월8일 오후 2시이지만 누군가가 사인펜으로 4월8일의 ‘8’자를 ‘9’자로 고쳐 놨다.

이 단체 유진숙 부위원장은 “최종 선고가 나기도 전에 선고 통지서가 비상고등군법회의에 접수된 것은 정권에 의한 명백한 ‘사법 살인’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선고가 난 지 4시간 만에 서울구치소에 형선고 통지서가 접수된 것도 행정절차 등을 따져볼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누군가 이 점을 의식해 8자를 9자로 조작했지만 미처 접수시간은 못 고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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