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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랑자라며 인권 짓밟은 ‘형제복지원’ 29년만에 재심 열린다

등록 2018-11-20 14:04수정 2018-11-20 22:05

검찰, 비상상고…피해자에 대한 사과 방식 고민 중
2016년 4월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016년 4월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1970~80년대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으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29년 전 대법원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며 재심리를 요구하는 ‘비상상고’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대검찰청은 20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를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노역을 시키며 가혹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무죄를 선고한 1989년 대법원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비상상고했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 과정에 법령 위반이 발견됐을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이다.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인정하면 원심 무죄 판단을 파기해야 한다.

검찰은 과거 특수감금죄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1975년 도시 정화라는 미명 아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부랑자로 보이는’ 사람을 잡아들일 수 있는 훈령이 제정했다. 막차를 놓쳐 역 대합실에서 잠을 자던 사람, 직장을 구하러 부산에 왔던 사람, 저녁에 귀가하던 학생, 집을 찾지 못하는 어린아이까지 수용됐다. 이 훈령에 따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는 3천명이 넘는다. 감금, 강제노역, 구타, 성폭행 등이 자행됐다. 12년 동안 513명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공식집계됐다.

여준민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대책위) 사무국장은 이날 “재심을 통해 국가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추가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수사 축소·은폐가 확인됐다”며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의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이날 오전 대책위 쪽과 만났다고 한다. 지난 3월 문 총장이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고 박정기씨를 만난 것처럼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책위 쪽은 전체 피해자들의 증언대회, 검찰총장의 공식 사과문 발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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