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가 의심받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가 오는 12월3일 예정된 법원 내부 토론회를 비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사태로 시작된 사법개혁은 법원만의 일이 아닌데도 비공개 내부 토론회로 국민과 일선 판사들을 논의에서 소외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행정처 관계자는 “3일 토론회는 판사들 내부 의견을 듣는 자리로 참석한 판사들이 편하게 발언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등을 발족해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 이들은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 등으로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결단을 미룬 채 내부 의견 수렴을 또 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행정처는 12월3일 대법원 청사에서 법원 내외부 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는 법원 내부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후속추진단의 김수정 단장(변호사)은 22일 “법원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사법발전위 건의문이 통과된 이후 추진단 활동까지의 시간과 기회를 모두 지나보낸 다음 원점과 비슷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장의 결단만 남은 상태에서 다시 법원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반복하겠다는 것은 개혁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비공개 토론회에 대해 한 판사는 “국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법제도 개혁을 판사들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해야 외부 검증이 가능하고 결론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다. 토론 내용을 숨기는 것은 국민 앞에서 못할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토론회 비공개는 국민과 일선 판사들의 평가를 받지 않고 몰래 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민주주의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중요하고, 비공개 밀실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원인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