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는 지난 22일 이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 액수를 정했다. 약식기소되면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를 받고,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이고 초범일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 기준을 따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10시5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89%였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4잔 정도 마시고 밤 10시께 대리기사를 불러 서초구 반포동 거주지로 이동했으나, 밤 10시45분께 청담동 약속자리로 직접 운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4일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공동 발의자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