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등록 2018-11-26 18:37수정 2018-11-26 21:07

검찰 “양형 기준 따라…추가 조사 없이 결정”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음주운전을 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는 지난 22일 이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 액수를 정했다. 약식기소되면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를 받고,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이고 초범일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 기준을 따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10시5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89%였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4잔 정도 마시고 밤 10시께 대리기사를 불러 서초구 반포동 거주지로 이동했으나, 밤 10시45분께 청담동 약속자리로 직접 운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4일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공동 발의자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