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일가가 사는 서울 강남 압구정동 한 아파트에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가운데)가 서 있다. 포털 거리뷰 갈무리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우 전 수석의 아내이자 가족회사 정강의 대표이사 이아무개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정강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명의의 카드로 자녀 항공료를 결제하거나 마세라티 차량 리스료를 정강 자금으로 지급하는 등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한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공모해 경기 화성시 위치한 밭에 관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봐도 정강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씨가 마세라티를 사용해 투자활동한 흔적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마세라티 차량 또한 회사 정강을 위한 차량이 아닌 이씨와 그 가족을 위한 차량”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 계약서도 모르고 땅에서 풀을 뽑고 도라지를 캔 정도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가 오랜 기간에 걸쳐 임야화된 것으로 보여 농지인지 아닌지 검사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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