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
아파트분양권 맞교환 양도세 부과 정당 |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4일 “친척 사이에 아파트 분양권을 맞바꾸면서 따로 프리미엄을 붙여 팔지 않았는데도 비슷한 시기 분양권 거래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안아무개(49)씨와 안씨의 조카 이아무개(37)씨가 각각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당시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채 분양권을 맞바꿨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되는 실제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계약서도 믿을 수 없다”며 “따라서 세무서가 비슷한 시기 같은 아파트 평형대의 거래사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2001년 10월 안씨와 이씨는 각자 갖고 있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 54평형 아파트 분양권과 서울 도봉구 방학동 49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맞바꾼 뒤, “각 분양권 취득액의 차액 1억5500만원만 정산했을 뿐 양도차익은 없다”고 세무서에 신고했지만 세무서쪽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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