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맨발의 청춘>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끈 배우 김한섭(69·예명 트위스트 김)씨가 13일 ‘예명을 도용한 음란사이트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사이트 운영자와 포털업체 등 20곳을 상대로 16억5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음란 사이트 운영자 9명은 내 예명을 도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 음란물을 게시했고, 포털업체 등 11곳은 예명을 검색하면 성인 사이트와 무분별하게 연결되도록 만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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