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름 빌려 업체 차린 뒤
지속해서 대법원 사업 수주 혐의
검찰, 해당 업체 3곳 등 압수수색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전경. 건물 오른쪽이 법원행정처 사무실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비리와 관련해 11일 검찰이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을 체포하고, 이 직원이 사실상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입찰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오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수사의뢰한 입찰비리 사건과 관련해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출신 남아무개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강동구와 구로구, 경기 성남시에 있는 관련 업체 3곳, 비리 연루 의혹이 불거진 전·현직 행정처 직원의 집을 압수수색해 사업 수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행정처는 지난 8월 남씨가 아내 이름을 빌려 업체를 차린 후 2009년부터 최근까지 200억원대 전자법정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을 따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법정에 설치되는 실물화상기를 비싼 값에 사들이는 등 여러 입찰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드러난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을 직위 해제한 뒤 지난 달 초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 쪽으로 입찰 관련 법원 내부문건이 다수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