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의인과 무공수훈자 예우를 위해 장례 운구 행렬을 에스코트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의인과 무공수훈자의 장례 때 경찰은 에스코트 지원을 하지 않아 왔다. 의인의 경우 의사자 결정 전에 장례를 치러 장례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이 없었고, 무공수훈자의 경우에는 장례의전 때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근정하고 현충원 등에서 안장식을 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로운 일을 하다가 숨져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은 모두 41명이다. 또 현재 생존해 있는 국가유공자 가운데 태극·을지 무공수훈자는 국내에 133명이 있으며 평균 85살이다. 경찰은 범죄를 막거나 교통사고와 재난 현장에서 구호 조처를 하다 숨진 의인의 경우 유족이 주소지나 구조 행위를 한 곳의 관할 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하면 유족들과 협의 뒤 심의위원회를 거쳐 에스코트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의사자로 인정되어 국립묘지로 이장이 결정된 경우 국가보훈처와 협조해 국립묘지까지 에스코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쟁에 참전해 공로를 세운 태극·을지 무공수훈자는 보훈처가 경찰청에 요청할 경우 에스코트를 지원한다. 경찰 에스코트는 장례 차량 앞뒤에 순찰차 1대, 경찰 오토바이 2대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의인과 무공수훈자 예우를 예우하면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뜻을 기리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주위에 알려지지 않은 의인이 있을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추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