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한, 일명 ‘다크웹’의 마약 전문 판매 사이트 운영자와 프로그래머, 판매상을 구속 기소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다크웹에 숨은 마약 사이트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태권)는 23일 다크웹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마약 전문 ㅅ사이트의 운영자 신아무개(39)씨, 프로그래머 김아무개(35)씨와 박아무개(22)씨·김아무개(39)씨 등 판매상 7명까지 총 마약 관련 사범 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4명의 판매상은 기소 중지 등으로 입건됐다. 다크웹이란 아이피(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인터넷망으로, 일반 웹 브라우저가 아니라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다. 주로 범죄 목적으로 다크웹을 이용한다.
운영자 신씨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다크웹에 ㅅ사이트를 개설해 필로폰, 대마, 엘에스디(LSD) 등 마약류 매매를 50회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이 95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를 살 수 있도록 판매상을 연결해줬고, 자신도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다고 한다. 프로그래머 김씨는 신씨와 공모해 ㅅ사이트 서버와 사이트를 제작해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마약을 한 혐의다.
박씨나 김씨 등 판매상은 직접 수입한 마약류나 재배한 대마 등에 대해 판매 광고를 한 뒤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거래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판매 목적으로 엘에스디 밀수를 하고 대마를 재배한 뒤 ㅅ사이트를 통해 약 890만원의 대마를 판매한 혐의다. 박씨는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자영업을 하는 김씨는 지난 5~10월 엑스터시 4회 밀수 등 약 850만원의 엑스터시를 판매했다고 한다.
마약을 구매하는 대가로는 ‘다크코인’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크코인이란 별도의 세탁 과정 없이도 거래 기록을 감출 수 있어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통칭한다.
검찰은 다크웹에 숨은 마약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마약 거래를 하는 사이트를 스크리닝하는 자체 수사 기법을 활용했다. 판매상으로부터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속 채팅 내용을 분석해 판매 명세를 확인했다. 검찰은 마약 유통으로 번 1억원의 범죄 수익에 대한 보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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