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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 “청와대 고발사건과 병합수사해야”

등록 2018-12-24 17:27수정 2018-12-24 17:42

한국당 당협위원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
“신속하고 효율적 수사 필요” 기자회견서 주장
한국당도 “검찰총장이 쪼개기 수사…항의방문할 것”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특별감찰반 첩보 이첩 목록’을 공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셋째)가 공개한 목록을 가리키며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특별감찰반 첩보 이첩 목록’을 공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셋째)가 공개한 목록을 가리키며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검찰 수사관)을 변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김 수사관과 청와대를 상대로 한 고발 사건의 병합수사를 요구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병합수사를 요망한다.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 분산 이첩된 사건을 한곳에서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도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수사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김 수사관 근무지가 서울중앙지검인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1부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 역시 박형철 비서관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팀에서 함께 일한 특수관계임을 고려해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석 변호사는 “수원지검 사건은 청와대 관계자 조사가 필수적이고, 서울동부지검 사건은 김 수사관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두 사건의 병합수사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장 출신인 석 변호사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활동하는 한편, 최근까지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을 맡는 등 정치에 관심을 보여왔다. 부인은 박영아 전 한나라당 의원이다. 그는 이런 이력을 의식한 듯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한 자유한국당과는 무관하게 활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은 “검찰총장이 ‘쪼개기 수사’를 지휘했다”고 주장하며 조만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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