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245명이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사상자 발생)는 245건,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369명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직전 1주일(11~17일) 동안 모두 285건의 음주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43명이 다친 것과 견주면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횡행하고 있는 셈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 등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로 처벌을 강화한 특가법은 지난 18일부터 시행됐고, 도교법은 내년 6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도교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망사고로 인한 윤창호법 첫 적용 대상자는 법 시행 첫날인 18일 저녁 7시50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일대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ㄱ(59)씨다. ㄱ씨는 경찰에 구속됐다.
한편, 26일 새벽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씨지브이(CGV) 앞에서 만취 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뮤지컬배우 손승원(28)씨에 대해 경찰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와 도주 혐의 부인 등으로 볼 때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환봉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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