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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교조에 학교 넘기는 것 아닙니다” 사학법 국민운동본부 반박

등록 2005-12-14 20:30수정 2005-12-14 20:30

참여연대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4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14일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과 전교조에 대한 색깔공세를 반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이 전교조에 학교를 넘겨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방형 이사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할 권한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가운데 전교조 교사의 비율은 6%이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4%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교조 교사가 이사로 진출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 교사가 개방형 이사가 돼도 개방형 이사는 전체 이사 수의 4분의 1밖에 안 돼, 전교조에 의한 학교 경영권 탈취 음모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덧붙였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이날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문’을 통해 “개방형 이사제 도입으로 전교조에 학교를 넘겨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안내문에서 “현행 제도상 교사는 소속 학교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학교운영위원 가운데 교사 비율은 30~40%이고 전체 교원 가운데 전교조 교사가 22% 수준(사립은 12%)이므로 현실적으로 전교조 교사는 7명의 이사 가운데 1명도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개방형 이사가 참여해도 이사회는 다수결로 운영되므로 사학법인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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