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구조단체
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한나라당의 사학법 무효투쟁 조직인 ‘사학법 무효 및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본부’의 이름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우리아이지키기시민연대’(대표 김영희)는 14일 “한나라당이 최근 ‘사학법 무효 및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본부’라는 조직을 발족하면서, 우리아이지킴이운동이 마치 특정 정당의 운동으로 오인받게 되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며, 유사 명칭 사용을 즉각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족한 ‘우리아이지키기시민연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길을 잃거나 폭력을 당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구조를 제공하는 운동을 하는 단체다. 김영희 대표는 “700여명의 회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단체의 ‘우리아이지킴이운동’이 한나라당의 사학법 무효투쟁 가운데 하나로 잘못 알려져 혼란을 낳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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