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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과속차량에 아버지 잃은 딸 “원한 풀어달라” 청원…경찰청장 답했다

등록 2019-01-07 14:23수정 2019-01-07 16:04

7일 오전 청와대 에스엔에스(SNS) 방송 출연해
과속 교통사고 유가족 청와대 청원에 대해 답변
민갑룡 경찰청장.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민갑룡 경찰청장.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민갑룡 경찰청장이 7일 청와대 에스엔에스(SNS) 방송인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내 아버지를 숨지게 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 근처에서 시속 150㎞ 이상으로 과속한 차량이 낸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딸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렸다.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1월 올라온 이 청원은 39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한 민 청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신속하게 했고 피의자 음주측정도 했으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지난달 13일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또 과속사고와 관련해 “전체 교통사고는 줄고 있지만 과속사고는 점차 늘고 있다”며 “과속운전 관행이 팽배한 것이 현실인데, 무엇보다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속도위반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국회에서 시속 220㎞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경찰청에서도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 시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경찰 등 여러 정부기관은 가해자 처벌 강화 대책 등을 속속 내놓고 있다. 민 청장은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윤창호 군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 이후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돼 금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민 청장은 “정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유가족이나 중증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재활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등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1만3000여명에게 218억원이 지원됐다”고 덧붙였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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