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7일 청와대 에스엔에스(SNS) 방송인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내 아버지를 숨지게 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 근처에서 시속 150㎞ 이상으로 과속한 차량이 낸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딸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렸다.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1월 올라온 이 청원은 39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한 민 청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신속하게 했고 피의자 음주측정도 했으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지난달 13일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또 과속사고와 관련해 “전체 교통사고는 줄고 있지만 과속사고는 점차 늘고 있다”며 “과속운전 관행이 팽배한 것이 현실인데, 무엇보다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속도위반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국회에서 시속 220㎞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경찰청에서도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 시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경찰 등 여러 정부기관은 가해자 처벌 강화 대책 등을 속속 내놓고 있다. 민 청장은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윤창호 군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 이후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돼 금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민 청장은 “정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유가족이나 중증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재활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등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1만3000여명에게 218억원이 지원됐다”고 덧붙였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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