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을 사제총기를 이용해 숨지게 한 성아무개(49)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성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다고 지난해 12월28일 밝혔다. 성씨는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성씨는 2016년 10월19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강북구 번동 오패산 터널 화단 풀숲에서 서울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소속 김창호(당시 54살) 경감을 살해했다. 김 경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다. 평소 “경찰이 평소 나를 감시하고 있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던 성씨는 자신을 쫓던 김 경감을 향해 사제총기를 발사했다.
성씨는 10여분 전 인근에서 부동산업자 이아무개(70)씨의 머리를 쇠망치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오패산 터널로 도주 중이었다. 이씨는 성씨의 집을 소개·알선해준 부동산업자이다. 성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17일 이씨가 술을 마시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이날 칼과 사제총기를 들고 이씨를 찾아갔다. 성씨가 이씨를 공격하는 과정에 주변 가게 앞을 지나던 이아무개(74)씨도 총을 맞고 복부 관통상을 입었다.
성씨는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사제총기·폭발물 제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김 경감은 다른 경찰관이 쏜 총에 맞고 사망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살인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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