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발찌를 자르고 태국으로 도주한 ㄱ씨가 현지 경찰에 붙잡힌 뒤 태국 이민청에서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청 제공.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망간 피의자와 해외에서 불법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가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3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피한 ㄱ(51)씨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다 도주한 ㄴ(36)씨를 9일 태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02년 특수강도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2014년 출소해 7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출소 4년만인 지난해 3월25일 부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잘라 쓰레기통에 버린 뒤 일본으로 출국했고, 이후 다시 태국으로 도망갔다. 국내에서 전자발찌를 자르고 해외로 도피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인터폴에 ㄱ씨의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이후 태국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벌여왔다. 태국 경찰은 ㄱ씨가 태국 빳따야에 숨어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13일 빳따야의 한 카페에서 붙잡아 이날 ㄱ씨를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ㄴ씨는 2016년 4월부터 미국에 서버를 두고 회원수 3만7000여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년 6개월 동안 약 14만3000건의 음란물을 유포했다. 또 자신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음란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2억5000만원가량의 수익을 거뒀다. ㄴ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태국으로 도망갔다. 하지만 태국 경찰은 ㄴ씨가 방콕에 있는 고급 콘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붙잡았다. 또 현장에 있던 카메라 1대, 노트북 2대, 외장하드 1개, 휴대폰 2대, 현금 130만 밧화(약 4500만 원), 한국 돈 400만원 등 증거물을 압수해 한국 경찰에게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과 태국 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한국으로 송환해 올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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