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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뇌물수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집행유예 확정

등록 2019-01-10 11:37수정 2019-01-10 11:45

대법원, 사건을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 ‘유죄’, 뇌물수수 ‘무죄’…원심 확정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2017년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IDS홀딩스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2017년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IDS홀딩스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뇌물을 받고 사건을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청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 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구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인 IDS홀딩스 직원 유아무개씨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윤아무개씨 등 경찰관 2명을 승진시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줄 것과 특정 사건이 윤씨에게 배당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1·2심은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서의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직권남용)로 판단했다.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인사청탁과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3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500만원에 대해서는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500만원에 대해서는 전달자가 ‘배달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구 전 청장이 인사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 제30대 서울경찰청장을 지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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