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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유우성씨 동생 접견 막은 국가는 변호인들에게 배상하라”

등록 2019-01-13 11:09수정 2019-01-13 11:25

“국가가 변호인 접견권 침해” 원심 확정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에서 부당하게 접견을 거부당했다며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총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우성씨의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을 변호한 장 변호사 등은 2013년 2월 초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던 유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를 접견하겠다고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국정원은 유가려씨가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서 접견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장 변호사 등은 “국가가 변호인 접견권을 별다른 근거 없이 제약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침해당한 이익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의 책임 정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억제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총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국가가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했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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