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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2심서 형량 가중

등록 2019-01-18 11:26수정 2019-01-18 14:52

1심 일부 무죄 혐의 유죄로 판단…징역 8월→1년 상향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들에 큰 실망감과 좌절감 안겼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 시민들이 드나들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 시민들이 드나들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금융감독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삼(57)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대연)는 금감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등)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 초까지 금감원에서 인사 및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국 국장으로 일하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에서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고, 지원자의 ‘기본 자질 및 인성’ 항목 점수를 올려 서류합격자 명단을 조작하는 등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원장보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1명을 부정채용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은 선고받은 뒤 이 전 부원장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금감원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지원자들을 언급한 것은 당락을 알려달라는 것이었지 합격시키라는 지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부원장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정채용 1건을 추가로 유죄로 보고 형량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직된 조직에서 상급자의 말 한마디가 하급 직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청탁 내용을 하급 실무자에게 실제로 전달하고 지시하였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였지만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들은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밝힌 뒤 “또 수사 과정에서 내부 고발을 하게 된 실무자의 용기와 희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무거운 피고인의 행위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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