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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경수 지사 선고 논란에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공격 바람직하지 않다”

등록 2019-02-01 09:45수정 2019-02-01 11:55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실형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을 두고 여당의 공세가 심화하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표현이 과도하거나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면서도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인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법리 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0일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함께 온라인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출신이라는 점과 사법농단 의혹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 있다는 점을 들어 성 판사를 ‘사법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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