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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YS도서관 건립 비용 빼돌린 ‘김영삼 민주센터’ 전 사무국장 징역 1년 확정

등록 2019-02-02 09:00

부동산 중개인에게 수수료 지급
기부금 명목으로 현금 돌려받아
추징금 3200만원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김영삼 기념 도서관’ 건립 비용을 빼돌린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전 사무국장 김아무개(63)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사무국장은 민주센터에서 자금관리를 포함해 업무 전반을 총괄해왔다. 그는 자신의 직책을 활용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김 전 대통령의 기념도서관 터와 기타 부동산을 사거나 파는 과정에서 민주센터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민주센터 계좌에서 부동산 중개인에 수수료를 지급한 뒤 중개인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3200만원을 되돌려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앞선 계약자에게 지급할 위약금을 깎아 남긴 5000만원을 받아 자신이 사용했다.

김 전 사무국장은 민주센터 전자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등 용역사업을 수주하게 해준다며 업체 대표 박아무개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800만원을 획득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센터 운영비를 유흥비에 사용한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박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400만원에 대해 “박씨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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