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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청 카드깡 보도기자’ 체포영장…검찰 “소명 안돼” 기각

등록 2005-12-15 23:25수정 2005-12-15 23:25

경찰이 서울경찰청 구내 매점에서 이른바 ‘까드깡’을 한다고 보도한 <문화방송> 기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남)는 “경찰이 3차례 출석을 통보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며 문화방송 김아무개 기자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3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소명이 되지 않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이 까드깡 사건의 제보자로 추정되는 이아무개씨에 대해 14일 대학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며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고, 문화방송 기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해 ‘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계속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문화방송은 지난달 23일 서울경찰청 구내 매점에서 카드깡을 해주며 자금을 조성해 경찰 간부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경찰은 전자제품 판매점 업주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는 서울경찰청 계약직 직원 진아무개(여)씨가 “지난달 14일 수사관에게 붙잡혀 취조실에서 다음날 새벽 2시30분까지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김아무개 경위를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소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이씨가 제보자라고 거짓 진술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도 “김 경위가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폭행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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