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청이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를 체포 때부터 피의자에게 알리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체포 당시 그 이유와 변호사 선임의 권리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미란다 원칙’ 고지의 의무다. 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진술거부권’은 경찰서 등에서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만 알리면 됐다.
경찰은 체포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의자들이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왔다고 보고 인권보호 강화 조처의 일환으로 이를 체포 때 미리 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제 조사 때에도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알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선안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수사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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