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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7:2→5:4→?…사형제 위헌 여부, 헌재 판단 다시 묻는다

등록 2019-02-12 14:38수정 2019-02-12 14:56

12일 천주교주교회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람을 사회 방위 수단 취급…헌법과 양립 불가”
과거 헌재 거듭 합헌 결정, 위헌 비율은 늘어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과거 두 차례 합헌 결정이 난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다시 묻는다. 범죄 피해자의 고통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고, 사형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범죄를 억지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합헌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과거와 달라질지 주목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사폐소위)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벌의 종류로 형법 제41조 1항 등 사형을 규정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인 윤아무개(30)씨는 지난해 부모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형은 가장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사폐소위는 “타인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고 훼손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생명은 절대적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또 “사형제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덕적 반성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사회 방위의 수단으로만 취급한다는 점에서 헌법과 양립할 수 없다”며 “사형 제도 목적이 강력 범죄 예방이라고 하지만 다른 형벌에 비해 효과적인 범죄 억제력이 있다는 가설은 입증되지 않고 있다”며 사형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은 처음이 아니다. 1989년과 1990년 강도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서아무개씨와 손아무개씨가 두번의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위헌 여부를 가리지 않고 각하했다. 서씨의 헌법소원은 제소기간을 지났다는 이유였고, 손씨는 헌법소원을 내고 7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고 심판 절차를 이어받을 유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에서 처음으로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건 1996년이다. 정아무개씨는 살인과 특수강간 혐의로 사형이 확정되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당시 헌재의 판단은 7대2로 합헌 결정이었다. 재판부는 “사형이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만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사형제에 대해 다시 합헌 결정을 한 건 2010년이었다. 전라남도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70대 어부 오아무개씨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변호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때 헌재는 5대4로 합헌 결정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범죄자가 스스로 선택한 범죄 행위의 결과인 바, (사형이) 범죄자를 사회 방위라는 공익 추구를 위한 객체로만 취급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폐소위는 국민 3명 중 2명이 사형제를 폐지할 수 있다고 답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하거나 앞으로 폐지하자는 비율은 4.4%와 15.9%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체 형벌을 도입한 걸 전제로 다시 묻자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66.9%에 달했다. 대체 형벌로는 사면이나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적절하다는 의견(78.9%)이 가장 많았다.

또 △사형 규정을 남용하고 있는 현실 △집행이 중단된 1998년 이후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된 현실 △사형제를 폐지하는 세계적 흐름 △유럽과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국내 사형 집행 불능 상태 등의 현황도 사형제 폐지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한겨레>가 ‘사형제 폐지’ 기획을 하며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법무부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는 사형수는 모두 61명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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