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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할 수 있는 나이 60→65살로?…대법, 30년 만에 기준 바꿀까

등록 2019-02-19 14:10수정 2019-02-21 16:44

1989년 육체노동 가동 연한 60살로 늘린 뒤 유지
21일 대법 판결…원고 “현실에 맞게 65살로 늘려야”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사고없이 일하면 최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30년 전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0살로 정한 대법원이 ‘일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나이’의 기준을 다시 세울 예정이다.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대법원이 가동 연한을 높일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1일 인천 연수구 선학하키경기장 안 수영장에서 숨진 박아무개군(2015년 당시 4살) 가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1·2심은 일실수입(사고 없이 일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박군이 만 60살이 되기 전날까지로 산정했다.

대법원은 1989년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55살에서 60살로 높였다. 그러나 60살이 지나도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최근 들어 하급심에서 가동 연한을 65살로 인정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 피해자 한아무개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가동연한을 65살로 봤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살로 인정한 1990년 전후와는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다”며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수원지법에서도 교통사고 피해자 김아무개씨가 손해보험 회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같은 판단을 했다. 가동 연한은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나이’로 늘어날수록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많아진다.

가동 연한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기대수명의 변화 △국민연금 지급 등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기준 △경제활동 인구 구성 비율 등을 꼽는다. 통계청의 ‘2017년 생명표’를 보면 기대 수명은 남녀 평균 82.7살이다. 71.7살이었던 1990년과 비교해 10년 이상 올랐다. 현행 국민연금 수급과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 기준이 모두 만 65살이다. 더욱이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고령인구가 늘면서 68살과 70살로 각각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17년 12월 기준 60살 이상 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39.3%였다. 원고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가동 연한을 60살로 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일본은 법정 정년이 65살이고 독일은 67살이다. 가동 연한이 65살로 늘어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가동 연한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하는 쪽은 연장을 할 경우 보험금과 정년 연장, 청년 취업 등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크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손해배상 가동 연한 공개변론’에서 피고 대리인인 김재용 변호사는 “정년 연장이 강제되고, 보험료가 늘어나며, 청년취업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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