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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60→65살?…대법, 30년 만에 ‘일할 수 있는 나이’ 바꿀까

등록 2019-02-19 18:02수정 2019-02-21 16:44

수영장서 숨진 남아 손배 상고심
21일 전원합의체에서 선고 예정
하급심 65살 판결 늘고 수명 연장
반대쪽 “보험·연금 등 파장 커”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30년 전 ‘육체노동’이 가능한 나이(가동 연한)를 60살로 정했던 대법원이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나이의 기준을 다시 판단한다.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가동 연한이 높아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오는 21일 수영장에서 숨진 박아무개(2015년 당시 4살)군의 가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한다. 1·2심은 박군의 일실수입(당사자가 다치거나 숨지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을 가동 연한 기준인 60살로 계산했다.

대법원은 1989년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55살에서 60살로 높였다. 그러나 최근 ‘100세 시대’가 열리며 60살이 넘어도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면서 하급심에서 가동 연한을 65살로 인정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가동 연한이 늘면 배상 액수도 그만큼 늘어난다.

가동 연한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기대수명 변화 △경제활동인구 구성 비율 등을 꼽는다. 통계청의 ‘2017년 생명표’를 보면 기대수명은 남녀 평균 82.7살이다. 1990년에는 71.7살이었다. 현행 국민연금 수급과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 기준 모두 65살이다. 원고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가동 연한을 60살로 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일본은 법정 정년이 65살이고 독일은 67살이다. 가동 연한이 65살로 늘어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반면 가동 연한 확대에 반대하는 쪽은 정년, 보험료율, 청년취업 등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크다고 주장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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