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광원 전 경상북도 울진군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전 군수는 2010년 4월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회장 박아무개씨와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총 4500만원을 받아 비공식 선거운동책임자들에게 선거운동자금으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군수는 또 당선 이후 선거를 도운 측근을 울진의료원 직원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았다.
1·2심은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따랐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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