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받은 2차 제재의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지난해 7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받은 1차제재 효력 또한 법원 판단으로 일시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1·2차 처분이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고 봤다. “증선위의 1차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 변경된 것으로, 2차 처분과 구별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증선위는 당초 2차 처분에서 지적된 사항 등까지 포함해 처분을 하려고 했지만, 일부 재감리의 필요가 있어 미진하나마 일단 확인되는 내용으로 1차 처분을 했다. 이후 재감리결과에 따라 확인된 지적사항까지 포함해 전체적인 처분의 사유로 삼고 이에 기초해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과 같은 처분까지 추가했다. 1차 처분을 최종적으로 2차 처분에 의하여 변경 처분한 게 명백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1·2차 처분이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처분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담당 임원의 해임 권고가 순수하게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보기 어려운 점 △ 감사인 지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증선위 주장만으로는 해당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난해 7월과 11월 증선위 1·2차 제재 모두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판단을 받으면서,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 제재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 중단되게 됐다.
지난해 7월 12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판단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증선위는 2012~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바이오젠에 주고도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처분으로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이 의결됐다. 다만,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뒤이어 그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과징금 80억원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2차 행정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1·2차 제재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대상 2차 금융 제재가 당분간 중단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금융당국 처분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당국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소송도 다퉈볼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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