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3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으로 출근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부가 2009년 쌍용차 평택공장 파업에 참여했다 처벌받은 파업 참가자들을 3·1절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중순 2009년 쌍용차 평택공장 파업에 참여했다 처벌받은 파업 참가자들의 명단을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취합해 넘겨받았다. 법무부는 취합한 명단을 토대로 파업 참가자들을 특사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사태’는 지난 2009년 4월 쌍용차 사쪽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등 파업에 들어갔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파업을 강제 진압했다. 이후 1666명 노동자가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지난해 9월이 되어서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중재로 노사는 해고자 118명의 단계적인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파업 이후 10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병으로 세상을 떠난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30명에 이를 정도로 ‘쌍용차 사태’의 후유증은 컸다. 지난해 노사의 복직 합의로 장기화한 분쟁이 일단락된 만큼 사회적 화합 차원에서 정부가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특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으로 쌍용차 파업을 주도했다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전국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등 6개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넘겨받았다. 법무부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검찰청 등으로부터 취합한 명단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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