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철도역 안 매점 운영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이들이 가입돼있는 전국철도노조를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코레일유통)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와 철도역 내 매장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점 등을 관리하며 물품을 판매한 30여명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점 운영자들이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코레일유통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점 운영자들이 코레일유통을 통해 상품을 판매했고 △용역계약 관계가 지속적이었으며 △코레일유통의 매점 운영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인정되며 △코레일유통이 매점 운영자에게 매점 관리와 물품 판매 등의 대가를 지급했고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2015년 코레일유통에 임금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를 알리지 않아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다. 이에 노동위는 교섭 요구 사실을 알리라는 결정을 했으나 회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가 “교섭 요구 사실을 전 사업장에 공고하라”고 결정하자 회사는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매장 운영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참가한 전국철도노조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며 철도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코레일유통 승소 판결을 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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