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기존 상근법관을 줄여 법원행정처 기능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처의 기능 일부를 사법정책연구원으로 넘겨 기존 행정처 업무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은 25일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행정처 판사 33명 중 10명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 법원으로부터 정보를 보고받고 문건을 생산해왔던 기획조정실은 심의관이 3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기조실과 함께 사법농단 실무를 담당한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폐지하고 사법정책총괄심의관 등 소속 판사 4명을 줄였다. 또 사법지원심의관, 정보화심의관, 인사심의관, 윤리감사심의관이 각각 1명씩 줄었다.
그러나 폐지됐다는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기능 일부가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이관됐다. 대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업무 중 상당 부분을 폐지하거나 타 기관으로 이관하고 단기 정책 집행의 성질을 하는 업무는 사법지원실로 이관했다”고 알렸다.
행정처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법원 관계자는 “중장기 법관 인사정책, 통일 사법정책
등 중장기 연구 과제를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이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에서 하던 집행·의사결정·연구 기능을 분산한 것이다. 집행 기능은 행정처에 두고 의사결정 기능은 사법행정회의가, 연구 기능은 사법연구소나 사법정책연구원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행정처 법관 축소와 권한 분산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 특히 지난해 7월 사법발전위원회에 행정처 개편을 건의하면서 현행 행정처는 폐지하고 사법행정 집행기구인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비법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행정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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