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가 1만㎡ 이하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처분할 필요 없이 상속인이 계속해 소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아무개씨가 부산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공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농지법 10조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부산 강서구에 있는 농지 2158㎡를 상속받은 신씨는 구청이 '농지법 10조1항을 위반해 농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다'며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
농지법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엔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농지법 6조와 7조에 따라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1만㎡ 이하의 농지는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의 쟁점은 농지법 6·7조에 따라 상속받은 농지를 소유하게 됐을 때, 실제 이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법 10조에 근거해 1년 이내에 땅을 처분할 의무가 생기느냐는 점이었다.
1·2심에서 신씨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1·2심은 "상속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라도 직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처분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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