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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창우 동작구청장,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아

등록 2019-02-28 14:59

경찰 “이 구청장 ‘강제성 없었다’고 진술… 참고인 불러 조사”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이창우(49) 서울 동작구청장이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28일 경찰과 동작구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ㄱ씨는 이 구청장에게 2014년께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담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ㄱ씨를 조사한 뒤 지난달 24일 이 구청장을 피고소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이 구청장의 진술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2003~2008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일정기획팀장으로 일했다. 2014년 동작구청장에 당선되어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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