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달 28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됐으며 투표는 오는 13일 있을 예정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농협(축협 포함) 111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0개 등 총 1344개 조합의 대표를 선출한다.
경찰청은 조합장 선거를 열흘 앞둔 3일, 금품선거·흑색선전·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까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298명을 적발해 10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 1월 조합원 28명에게 현금 1290만원을 제공한 경북 지역의 축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와 선거운동원 등 2명을 구속했고, 같은 달 조합원 9명에게 330만원을 건넨 경북 지역 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 1명을 구속했다. 또 남은 288명 중 불기소·내사종결한 33명을 제외한 255명을 현재 수사 중이다.
경찰의 조합장 선거 단속 현황을 보면, 금품선거를 하다 적발된 경우가 전체의 68%(202명)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 방법 위반이 21%(62명), 흑색선전이 9%(27명) 등을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말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경쟁이 과열되어 불법 선거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선거일인 13일까지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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