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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합장 선거 부정 300명 적발…“막판 불법행위 엄정 수사”

등록 2019-03-03 09:29수정 2019-03-03 20:34

13일 ‘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앞두고 3명 구속
픽사베이.
픽사베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달 28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됐으며 투표는 오는 13일 있을 예정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농협(축협 포함) 111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0개 등 총 1344개 조합의 대표를 선출한다.

경찰청은 조합장 선거를 열흘 앞둔 3일, 금품선거·흑색선전·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까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298명을 적발해 10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 1월 조합원 28명에게 현금 1290만원을 제공한 경북 지역의 축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와 선거운동원 등 2명을 구속했고, 같은 달 조합원 9명에게 330만원을 건넨 경북 지역 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 1명을 구속했다. 또 남은 288명 중 불기소·내사종결한 33명을 제외한 255명을 현재 수사 중이다.

경찰의 조합장 선거 단속 현황을 보면, 금품선거를 하다 적발된 경우가 전체의 68%(202명)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 방법 위반이 21%(62명), 흑색선전이 9%(27명) 등을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말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경쟁이 과열되어 불법 선거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선거일인 13일까지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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