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열린 수원고등법원 개원식·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원지법 관내 합의부 사건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해왔다.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다”며 “수원고법 개원과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으로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수원고법 개원을 평가했다.
이어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는 넓고 쾌적한 새 청사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법원이 사법제공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사법수요자의 관점에서 국민을 바라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청사 정문에 있는 큐브 모양의 조형물이 상징하는 정·반·합은 대립적인 관계를 넘어 합리적이고 설득력있는 결론으로 사회갈등을 치유해야 하는 법원의 역할을 의미하고 청사 뒤편의 호랑이를 형상화한 조형물은 정의와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로서 법원에 부여된 역할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수원고법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에 이은 6번째 고법으로 관할 인구가 약 842만명에 달해 인구 기준으로 보면 서울고법·고검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기존 서울고법이 관할하던 수원지법과 산하 지원인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5개 지원의 항소심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이날 준공식을 한 수원법원종합청사에는 전국 법원 최초로 사법접근센터가 설치된다. 운영을 전담하는 사법지원관, 변호사와 법무사, 가정법률상담소와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 기관에서 파견한 상담위원들이 상주하며 현장 상담과 외부 기관과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원고검도 같은 날 개청했다. 지난 1992년 대전고검 이후 27년 만에 개청하는 전국 6번째 고등검찰청이다. 수원지검과 산하 지청인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의 항고 사건, 항소 사건 공소유지, 국가·행정소송 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청식은 수원지검이 새 청사로 이주를 마무리하는 4월 이후에 한다.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및 91에 있다. 수원고법 신청사인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지하 3층∼지상 19층(연면적 8만9000여㎡), 수원고검 신청사인 수원고·지검 신청사는 지하 2층∼지상 20층(연면적 6만8000여㎡) 규모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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