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을 벌이다 붙잡힌 20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인질강요미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양아무개(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4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 들어가 11살 아이를 흉기로 위협하고 인질극을 벌이다 붙잡혔다. 양씨는 뇌전증 등의 질환으로 복무부적격 판정을 받고 2014년 7월 입대 1년 5개월 만에 전역했다. 이후 양씨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자 인질극을 벌였다.
양씨는 뇌전증, 조현병, 환청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 번의 재판에서 모두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받지 못 했다. 1심 재판부는 양씨가 △서초구청 계약직 업무에 종사하는 등 나름대로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해왔고 △이 사건이 의식을 잃거나 신체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뇌전증 발작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지남력(시간, 장소, 인간을 인식하는 능력), 사고능력, 판단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신감정 결과 특정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정도의 증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결과를 수용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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