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서울 방배초 인질극 20대 징역 4년 확정 “심신미약 아냐”

등록 2019-03-11 12:01수정 2019-03-11 12:03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지난해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을 벌이다 붙잡힌 20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인질강요미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양아무개(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4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 들어가 11살 아이를 흉기로 위협하고 인질극을 벌이다 붙잡혔다. 양씨는 뇌전증 등의 질환으로 복무부적격 판정을 받고 2014년 7월 입대 1년 5개월 만에 전역했다. 이후 양씨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자 인질극을 벌였다.

양씨는 뇌전증, 조현병, 환청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 번의 재판에서 모두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받지 못 했다. 1심 재판부는 양씨가 △서초구청 계약직 업무에 종사하는 등 나름대로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해왔고 △이 사건이 의식을 잃거나 신체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뇌전증 발작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지남력(시간, 장소, 인간을 인식하는 능력), 사고능력, 판단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신감정 결과 특정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정도의 증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결과를 수용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