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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헬기사격 흔적” 국과수 감정 결과가 전두환 고의적 명예훼손 증거 될 수 있어

등록 2019-03-11 22:19수정 2019-03-11 22:32

전씨 ‘사자 명예훼손’ 쟁점 뭔가

국과수 “전일빌딩 총탄 자국은
헬기사격 흔적” 발표 석달 뒤
전씨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 비방

국가기관 조사 부정 “허위사실 적시”
단정적 부정 “명예훼손 고의성” 해당

전씨쪽 “헬기사격 진실 확인 안돼”
“고의로 명예훼손 한 것 아냐” 강변
법적 처벌 피해가려 하지만
국과수 발표 ‘미필적 고의’ 증거 될듯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광주/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광주/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낸 자신의 회고록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관총 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2016년 선종)를 가리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썼다. 전씨는 11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법 법정에 섰다.

거짓 주장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로 처벌받는다.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망인일 때는 ‘허위 사실’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발언 또는 출판물 등의 허위 여부(허위성)를 먼저 가린 뒤, 발언·출판 시점에 피고인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고의성)를 따지게 된다. 대법원은 고의성이 다소 떨어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해서도 실형을 확정한 바 있다.

전씨 쪽은 이날 법정에서 허위성과 고의성 모두를 부인했다. “조 신부가 주장한 80년 5월21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경 사이 헬기사격 여부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 “회고록 발간 전 국가기관에서 헬기사격을 사실이라고 판단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허위성은 물론 고의성도 짙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1월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총탄 자국이 5·18 민주화운동 때 생긴 헬기사격 흔적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씨 회고록은 석달 뒤인 4월5일 출간됐다. 검찰은 전씨 회고록이 국가기관이 인정한 헬기사격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어서 ‘허위 사실 적시’로 판단했다. 또 국가기관의 최신 조사 결과를 단정적으로 부정해 그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은 용인될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허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날 전씨 쪽이 ‘헬기사격은 없었다.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듯한 주장을 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한 판사는 “전씨가 고의로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을 입증할 직접 증거는 찾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국과수 발표 등은 전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한 변호사는 “회고록을 쓸 당시에도 헬기사격 논란이 있었던 만큼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어 보인다. 전씨 자신이 명령하지 않아서 또는 언론 보도를 못 봐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확신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2014년 대법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사자명예훼손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한 바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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