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전쟁 중에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에게만 주는 것은 전쟁 중 부상했다가 전쟁 후 사망한 유공자 유족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아무개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 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순경으로 근무하다 포탄 파편이 뇌에 박히는 상처를 입고 1966년 뇌출혈로 사망했다. 조씨는 유족 연금을 받지 못하다가 2000년 정부가 전쟁 중 사망한 유공자의 자녀에게 유족 연금을 지급하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도입하자 이를 신청해 수당을 받았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2012년 조씨 아버지가 전쟁 이후에 사망한 유공자라는 점을 들어 수당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조씨는 소송을 냈다.
조씨는 “합리적 근거 없이 전몰군경의 사망 시점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동일하게 6·25 전쟁에 참여한 전몰군경의 유족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수당은) 사회보장적 성격보다는 국가보은적 성격이 강하다”며 “전쟁 중에 사망한 전몰군경의 경우 자신의 생명을 직접 희생했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전쟁 후에 사망한 전몰군경은 당초 다쳤다가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그 희생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이유로 사건 관련 법률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률에 대한 헌법적 판단도 함께 할 수 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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